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신청서류 확인

정부에서는 현재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금리 수준의 변동이 있을 듯하지만 이번에도 빠르게 소진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신청서류 및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은 현행 1.5%보다 다소 높은 연 3~5%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금융위원회의 말을 전하자면 정부에서는 1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소진되는 대로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신청서류

사업자 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실명 확인 증표 및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가장 최근의 1년간 표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까진 없으면 해당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대출 또한 신청서류를 탄탄히 준비해도 정부 예산이 없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직접 대출을 개시하는데 이것의 대출금리가 연 1.5% (고정금리)입니다. 해당 대출의 신청서류는 신청서, 매출 증빙 서류, 피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하는 데 지원 규모는 21억 원이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로 지원하겠다고 하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라고 합니다.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점이나 음식점, 부동산 등 서비스업 같은 업종들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또한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네요.

대출 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통일되는데 1단계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가 나뉘어 있었는데 4~10등급은 소상공인지원센터, 4~6등급은 기업은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각각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긴급대출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사람이 많이 몰려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는 인프라가 열악한 소진공 대출 창구를 2단계부터는 없애고 시중은행으로 통일하기로 한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다고 푸념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신청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모두가 어렵지만, 힘을 내시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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